자격증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확인하기 바람
(홈페이지 : http://www.welfare.net - 전화번호 : 02-786-0845)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조건(석사학위 취득자 관련)
가. 2급 :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이 때의 필수·선택과목은 우리 대학원 기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상에 지정된 과목을 말함.)
나. 1급 :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재학 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의 과목 이수 조건을 충족하고, 학위취득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함.
사회복지전공 요구사항
필수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전공의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가능한 4학기 이내 이수 하도록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개설 : 매년 2학기 개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면제 : 아래의 조건을 갖춘 원생은 5학기에 ‘사회복지현장 실습 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받을 수 있음.
1) 학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2)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단, 2) 해당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