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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석사과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안내

  • 사회복지 전공자만 해당
  •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및 국가시험(1급)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과정 이수계획을 세우기 바람. 자격증 취득은 개인별 사안으로 대학원에서 관여하지 않음.
  • 자격증은 졸업 후 사회복지사협회로 개별 신청하게 됨.
  • 자격에 관한 업무(자격증 신청방법, 이수과목 안내 등)는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 자격증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확인하기 바람
    (홈페이지 : http://www.welfare.net - 전화번호 : 02-786-0845)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조건(석사학위 취득자 관련)
  • 가. 2급 :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이 때의 필수·선택과목은 우리 대학원 기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상에 지정된 과목을 말함.)
  • 나. 1급 :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2급 자격증 취득방법
  • 재학 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의 과목 이수 조건을 충족하고, 학위취득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함.

사회복지전공 요구사항

필수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전공의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가능한 4학기 이내 이수 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개설 : 매년 2학기 개설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면제 : 아래의 조건을 갖춘 원생은 5학기에 ‘사회복지현장 실습 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받을 수 있음.

1) 학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2)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단, 2) 해당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을 이수할 것

사회복지협회 요구사항 관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 과목 이수 요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 과목 이수 요건
구분 과목 및 조건
필수과목
  • 조건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 이수
  • 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 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 조건 : 2과목 이상 이수
  •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헙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