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 (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총학생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연구 활동 및 학술교류를 통해 행정학 전반의 발전에 공헌하고 회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총학생회는 임원회, 이사회, 명예위원회, 고문단회의, 자문위원회. 편집위원회, 여성위원회, 감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전공협의회. 운영위원회, 학기학생회(이하"학기회"라 한다), 원우회실을 둔다.

     

    제4조(원우회실) 총원우회의 원우회실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하“대학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5조(기능) 총학생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2. 연구활동 및 학술교류

    3. 회지 및 논문집 발행

    4.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5. 장학사업

    6. 기타 총학생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