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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 (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총학생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연구 활동 및 학술 교류를 통해 행정학 및 사회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총학생회는 임원회, 이사회, 고문단회의, 감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전공협의회, 대외협력위원회, 편집(홍보)위원회 학기학생회(이하 "학기회"), 원우회실을 둔다.

     

    제4조(원우회실) 총학생회의 원우회실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하“대학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5조(기능) 총학생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2. 연구활동 및 학술교류

    3. 회지 및 논문집 발행

    4.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5. 장학사업

    6. 기타 총학생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