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Community

게시판

공지사항

제목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22
작성자
행정대학원
게시글 내용


1.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1) 1차: 2024. 2. 1.(목) ~ 2. 16.(금)

(2) 2차: 2024. 3. 2.(토) ~ 3. 7.(목)

- 재학생은 미등록 상태에서 휴학신청 가능하나, 등록금 납부 전 휴학신청은 반드시 3. 7.(목) 이전에 해야 함.

- 재학생이 2차 휴학신청 기간까지 휴학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 추가등록 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 학사포탈(http://portal.yonsei.ac.kr)
* 휴학: 학사포탈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대학원)
* 복학: 학사포탈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


3. 유의사항

(1) 휴학은 매학기 신청하며, 휴학생이 1학기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규 휴학과 동일하게 다시 신청해야 함.

(2) 휴·복학의 확정: 행정대학원 승인 후 학적에 반영됩니다.

     “학적” → “학적정보조회”에서 “학적상태” 또는 “학적변동”에서 승인내역 확인함.

(3) 일반휴학 유의사항

    ① 재학생 신청기간 내 미등록상태 신청: 가능한 휴학신청 기간 내 미등록상태에서 신청합니다. 

    ② 신입생: 신입생은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③ 휴학가능 횟수: 총 4회(4개 학기) 휴학 가능합니다. (단, 매학기 휴학신청해야 함)

    ④ 미복학 제적: 휴학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거나, 휴학을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 사유로 제적됩니다.

(4) 질병휴학 유의사항: 공지사항 "질병휴학 신청 절차 및 기준 안내" 상세내용 참조

    ① 질병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됩니다. 

    ② 아래 3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질병휴학 신청이 접수됩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이상에서 발급된 전문의 진단서 1부

           - 최소 1개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이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함.

        ⓑ 건강센터(학생회관 2층, 02-2123-3346) 질병휴학 확인서 1부

           - ⓐ 전문의 진단서를 지참하여 연세대학교 건강센터를 본인 직접 방문하여 질병휴학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

           - 입원중이거나 거동할 수 없다는 내용이 진단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음.

        ⓒ 휴학원서 1부

            - ⓐ, ⓑ와 함께 휴학구분을 "질병휴학"으로 체크하여 제출함.


* 문의: 행정대학원 행정팀 / gspa@yonsei.ac.kr / ☎ 02)2123-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