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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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구성) 총학생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 1인과 부운영위원장 3인을 둔다.
②운영위원장을 보좌하는 집행부서로 기획부, 학술부, 행사부 재정부를 두며, 각부에는 부운영위원장 1인을 둔다.
제41조(선임) 운영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하고, 부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2조(직무) 운영위원장과 수석부운영위원장 및 부운영위원장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① 운영위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회무를 집행하며, 수석부운영위원장과 부운영위원장 및 사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기획부운영위원장은 기획, 홍보, 서무, 인사, 경리에 관한사항을 관장한다.
③ 학술부운영위원장은 학술연구 및 발간 시찰견학, 해외기관과의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여 상호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행사부운영위원장은 대내외 관계, 회원친목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⑤ 재정부운영위원장은 회원의 취업주선, 각종 기념 및 기금사업, 종교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3조(사무원) 운영위원회 유급사무원 1인을 두며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