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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신학기 출판물 불법 복제 및 공유 금지 안내
작성일
2024.02.28
작성자
행정대학원
게시글 내용


「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교원 및 원우께서는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를 금지하여 주시고,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