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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13장 대외협력위원회

  • 제50조(구성) 대외협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외협력위원장 :1인 (4학기)

    2. 부대외협력위원장 :3인 (1-3학기 각 1인)

     

    제51조(선임) 대외협력위원장 총학생회장이 위촉하고 부대외협력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2조(직무) 회원의 취업주선,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대외기관ㆍ부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