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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4장 학생총회

  • 제13조(지위) 총학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학생총회를 둔다.

    제14조(구성) 학생총회는 총학생회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6조(정기총회) 학생총회는 매학기 개강 4주내에 개최 한다.

    제17조(임시총회) 총학생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5 이상이나 이사회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공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개최 7일 전까지 대학원 지정 게시판과 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성립) 학생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한 전체회원 1/5 이상으로 성립한다.

    제20조(의결) 학생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총학생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정족수 미달로 총회 불성립 시 예산안은 전 회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21조(권한) 학생총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 사업 계획의 확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칙 개정
    4. 학생회비 책정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공표) 총회 의장은 총회개최 후 지체 없이 대학원 지정게시판과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총회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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