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임원회
-
제9조(임원) 총학생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위원회의 명예총학생회장 1인 및 명예위원 약간인
2. 고문단회의 의장
3. 총학생회장 1인
4. 사무총장 1인
5. 수석부회장 7인(재정, 행사, 학술, 문화, 섭외, 조직, 여성)
6. 부회장 : 5인(1-5학기회의 회장)
7. 자문위원회의 위원장(1인)
8. 감사위원회의 위원장(1인)
9. 운영위원회 위원장(1인)
10. 전공협의회 위원장(1인) 각 전공 대표총무
11. 여성위원회의 위원장(1인)
12.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1인)
13. 편집위원회의 위원장(1인)
14. 각 학기 임원
제10조(선임 및 자격) 총학생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총학생회 회장은 전체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고문단회의 의장 및 수석고문, 고문·자문·운영·전공협의·대외협력·편집·여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수석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한다.
③ 부회장은 각 기수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④ 명예위원회의 명예위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각 학기의 회장 부회장, 총무, 전공·자문·편집·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은 별도 규정에 의거 위촉한다.
⑤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임원이 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의 자격이 주어진다.
⑥ 학생회비 납부기간은 전기는 2월 28일까지 후기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는 8월 1일부터 이듬해 1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직무) 총학생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총학생회 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학무 및 학생활동을 총괄한다.
②총학생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 중 직무를 대행할 자를 결정한다.
③기타 임원의 직무는 별도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