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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학칙

  • 제정일 : 1984.   3.   1.
  • 개정일 : 2022.  4.  25.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행정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하여 설치된 최고위 과정 등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삭제>
  • 제3조(운영) 본 과정은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과는 별도로 단기공개강좌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1. 연 2학기 개강
    2. 2. 학기당 수강기간은 15주를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삭제>
  • 제5조(심의사항) <삭제>
  • 제6조(의결방법 및 임기) <삭제>
  • 제7조(인원) 이 과정의 모집인원은 30명 내외로 한다.
  • 제8조(입학자격) 본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기업 경영진 및 임원
    2. 2. 정부기관, 금융계, 법조계, 언론계, 군관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최고위 관리자
    3. 3. 기타 본 과정의 수강능력이 인정되는 자
  • 제9조(구비서류) 본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현 직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에 의하며, 이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제11조(수강기간) <삭제>
  • 제12조(개강) <삭제>
  • 제13조(수강등록 및 등록금 반환) 본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①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2. ② 수강등록 후 근무지 변경(해외 및 지방), 질병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 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수강철회 사유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1. 개강 전 : 등록금 전액 반환
      2. 2. 총 수업일수의 1/3 경과 : 등록금액의 2/3 반환
      3. 3. 총 수업일수의 1/3 경과한 날부터 1/2경과 전 : 등록금액의 1/2 반환
      4. 4. 총 수업일수의 1/2 경과한 날부터 2/3경과 전 : 등록금액의 1/3 반환
      5. 5. 총 수업일수의 2/3 경과 : 등록금 반환 없음
  • 제14조(출석 및 수료)
    1. ① 수강생은 총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② 전항의 출석일수를 충족한 수료생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 제15조(표창) 재학기간 중 본 과정 또는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수강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장학금) 사회 각 분야에서 해당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장학금액 등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장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정한다.
    1. ① 지급대상
      1. 1. 본 과정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2. 2. 국가·지역사회 봉사 등 사회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3. 3. 기타 개인 사정으로 장학금을 요청하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② 장학금액 : 장학금 신청자의 사회공헌도 및 과정 기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3. ③ 장학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본 대학원 당해학기 공개강좌 입학 확정 대상자로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4. ④ 장학생 선발 시기 : 장학생의 선발 시기는 매 학기 개강 전후로 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제13조,16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제목변경) 이 내규의 제목변경은 201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내규(제1조)는 201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내규(제16조)는 2019년 3월 1일 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9) 이 개정내규(제3조, 제7조, 제16조)는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10) 이 개정 내규는 2022. 4. 25.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및 제14조는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