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Introduce

대학원소개

학칙

  • 제정일 :  1991.  4.  10.

    개정일 :  2023.  10.  6.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삭제>
  • 제3조(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한다.
  • 제4조(재원) 본 대학원의 장학금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1. 대학교장학금
    2. 2.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장학금
    3. 3.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장학금
    4. 4. 행정대학원 총원우회 장학금
    5. 5. 행정대학원 졸업생 장학금
    6. 6. 행정대학원 장학기금
  • 제5조(기금운용 및 관리) 본 대학원 장학기금의 운용은 장학위원회에서 하며, 기금관리는 본교 재무처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장학금 및 지급대상) <삭제>
    1. ① 학술장학금은 대학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전공별성적최우수장학금, 전공별수석입학장학금, 진리장학금, 자유장학금A,B 등이 있다. 학술장학금은 대학원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2. 1. 전공별성적최우수장학금은 각 전공별 3학기 이상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평점, 이수학점 수, 누적평점, 학기순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단, 이 장학금은 재학 중 2회에 한 해 지급한다.
    3. 2. 전공별수석입학장학금은 당해학기 전공별 입학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학문적 특성 및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4. 3. <삭제>
    5. 4. 진리장학금과 자유장학금A,B는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50이상인 재학생 중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6. ② 공동체리더십장학금은 대학원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봉사장학금, 리더십함양장학금, 경찰·사법행정전공 경찰간부 장학금 등이 있다. 공동체리더십장학금은 학생활동 및 학교발전 등에 기여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7. 1. 봉사장학금은 대학원 재학생 중 총학생회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8. 2. 리더십함양장학금은 원장 또는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9. 3. 경찰·사법행정 전공 경찰간부 장학금은 경찰·사법행정 전공 재학생 중 경위이상 대학원생에게 지급한다.
    10. ③ <삭제>
    11. ④ 행정대학원 기금장학금은 정규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술지논문장학금, 차순위성적장학금, 기타 봉사장학금 등이 있으며,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학술지논문장학금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및 SSCI급 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본교 전임교원과 우수한 학술논문을 게재한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2. 차순위성적장학금은 전공별 성적최우수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대학원생이나 그 외 성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을 선발한다.
      3. 기타 봉사장학금은 행정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행정대학원장이나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12. ⑤ 군위탁장학금은 군 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자 가운데 본 대학원생으로 선발되어 신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제6조의2(장학금 지급 기준 및 선발 원칙 등)
    ① 제6조제1항의 학술장학금, 제6조제2항의 공동체리더십장학금, 제6조제5항의 군위탁장학금은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생의 최종 선정 및 선발기준에 관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6조제4항의 행정대학원 기금장학금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발 또는 추천을 받고, 학술지논문장학금과 기타 봉사장학금은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차순위성적장학금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장학금 중복 지원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4항 행정대학원 기금장학금 장학생의 최종 선정 및 선발기준에 관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 수강생의 장학금은 행정대학원 공개강좌 내규를 따른다.
    ④ 대학원 장학금 지급대상자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⑤ 군위탁장학금은 재학 중 전역하는 학생에 대하여 전역 이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신청기간 및 방법) 제6조제1항제4호의 진리장학금과 자유장학금A,B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
    2. 2. 증빙서류 각 1부
  •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 후 한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1. <삭제>
    2. 2. <삭제>
    3. 3. 학칙위반자
    4. 4. 그 밖의 사유가 있는 자
  • 제9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부칙

  • (1) (시행)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제 2조(삭제), 제7조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6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6조)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5)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8조)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6)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6조)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시행세칙 제4조제6호, 제6조제4항, 제6조의2제2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시행세칙 제6조의2제1항,제3항,제4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시행세칙 제7조는 2011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 제6조제2항제2호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 제6조제5항(신설), 제6조의2제1항(개정),제5항(신설)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1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 제6조 제5항, 제6조의2 제2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