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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 1991. 4. 10.
개정일 : 2023. 10. 6.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삭제>
- 제3조(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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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원) 본 대학원의 장학금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교장학금
- 2.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장학금
- 3.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장학금
- 4. 행정대학원 총원우회 장학금
- 5. 행정대학원 졸업생 장학금
- 6. 행정대학원 장학기금
- 제5조(기금운용 및 관리) 본 대학원 장학기금의 운용은 장학위원회에서 하며, 기금관리는 본교 재무처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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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학금 및 지급대상) <삭제>
- ① 학술장학금은 대학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전공별성적최우수장학금, 전공별수석입학장학금, 진리장학금, 자유장학금A,B 등이 있다. 학술장학금은 대학원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1. 전공별성적최우수장학금은 각 전공별 3학기 이상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평점, 이수학점 수, 누적평점, 학기순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단, 이 장학금은 재학 중 2회에 한 해 지급한다.
- 2. 전공별수석입학장학금은 당해학기 전공별 입학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학문적 특성 및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3. <삭제>
- 4. 진리장학금과 자유장학금A,B는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50이상인 재학생 중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② 공동체리더십장학금은 대학원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봉사장학금, 리더십함양장학금, 경찰·사법행정전공 경찰간부 장학금 등이 있다. 공동체리더십장학금은 학생활동 및 학교발전 등에 기여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 1. 봉사장학금은 대학원 재학생 중 총학생회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2. 리더십함양장학금은 원장 또는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3. 경찰·사법행정 전공 경찰간부 장학금은 경찰·사법행정 전공 재학생 중 경위이상 대학원생에게 지급한다.
-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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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대학원 기금장학금은 정규학기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술지논문장학금, 차순위성적장학금, 기타 봉사장학금 등이 있으며,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학술지논문장학금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및 SSCI급 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본교 전임교원과 우수한 학술논문을 게재한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2. 차순위성적장학금은 전공별 성적최우수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대학원생이나 그 외 성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을 선발한다.3. 기타 봉사장학금은 행정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행정대학원장이나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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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군위탁장학금은 군 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자 가운데 본 대학원생으로 선발되어 신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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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장학금 지급 기준 및 선발 원칙 등)① 제6조제1항의 학술장학금, 제6조제2항의 공동체리더십장학금, 제6조제5항의 군위탁장학금은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생의 최종 선정 및 선발기준에 관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제6조제4항의 행정대학원 기금장학금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발 또는 추천을 받고, 학술지논문장학금과 기타 봉사장학금은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차순위성적장학금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장학금 중복 지원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4항 행정대학원 기금장학금 장학생의 최종 선정 및 선발기준에 관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③ 공개강좌 수강생의 장학금은 행정대학원 공개강좌 내규를 따른다.④ 대학원 장학금 지급대상자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⑤ 군위탁장학금은 재학 중 전역하는 학생에 대하여 전역 이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신청기간 및 방법) 제6조제1항제4호의 진리장학금과 자유장학금A,B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
- 2. 증빙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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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 후 한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1. <삭제>
- 2. <삭제>
- 3. 학칙위반자
- 4. 그 밖의 사유가 있는 자
- 제9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부칙
- (1) (시행)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제 2조(삭제), 제7조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6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6조)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5)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8조)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6)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6조)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시행세칙 제4조제6호, 제6조제4항, 제6조의2제2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시행세칙 제6조의2제1항,제3항,제4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시행세칙 제7조는 2011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 제6조제2항제2호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 제6조제5항(신설), 제6조의2제1항(개정),제5항(신설)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1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 제6조 제5항, 제6조의2 제2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